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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상품에 대한 인도조건 기재시 유의사항

등록일 2012. 05. 09 조회수 635
판매자가 등록상품의 인도기준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당연히 도착기준(구매자의 소재지)으로 잘못 알고 구매/결제하여 이후 해당 거래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께서는 상품 인도기준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구매자께서는 해당 상품의 인도기준 여부를 자세히 파악한 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육거래소”에 입점된 업체가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경우로서 인도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만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창고이체 이는 지정된 창고에서 구매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후 보관료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차후 출고는 구매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가차량 또는 운송차량 임대 등으로 진행됩니다. 2. 도착기준(판매가격에 배송비 고려한 가액 설정)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소재지까지 상품을 인도해 주는 조건으로 배송책임은 판매자게게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은 판매자가 택배, 자가차량 또는 운송차량을 임대하여 배송됩니다.) 3. 도착기준(판매가격과는 별도로 배송비 설정)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소재지까지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배송책임은 판매자게게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은 판매자가 택배, 자가차량 또는 운송차량을 임대하여 배송됩니다.) # “수입육거래소”에서는 입점업체의 운송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전에 운송업체을 검증하여 입점업체와의 운송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서울,경기권 지정냉동창고에서 출발하여 서울 및 경기권에 속하는 도착지는 일률적으로 주문 1건당 정액제로 운송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방권에 대해서도 운송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운송업체를 이용코자 하시는 입점업체께서는 “수입육거래소” 상담실(T.1644-9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해당되는 업체는 입점업체로서 등록상품을 수입육거래소에서 주문결제된 거래에 한정합니다.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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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6년차 ~
2011년 기획재정부장관 수상 이후 구매자 권리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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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증명서를 통과한 상품만 등록·유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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