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상품에 대한 인도조건 적용 및 운송업체 안내
등록일 2012.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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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품에 대한 인도조건 적용 및 운송업체 안내>
“수입육거래소”에 입점된 업체가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경우로서 창고이체가 아닌 도착기준으로 인도조건을 적용할 때 도착지까지의 배송은 입점 업체가 직접 행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계약된 운송업체가 배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수입육거래소”에서는 입점업체의 운송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전에 운송업체을 검증하여 입점업체와의 운송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서울,경기권 지정냉동창고에서 출발하여 서울 및 경기권에 속하는 도착지는 일률적으로 주문 1건당 정액제로 운송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방권에 대해서도 운송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운송업체를 이용코자 하시는 입점업체께서는 “수입육거래소” 상담실(T.1644-9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해당되는 업체는 입점업체로서 등록상품을 수입육거래소에서 주문결제된 거래에 한정합니다.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