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 관련업무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4.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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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 관련업무 안내입니다.
1.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하단 첨부물을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 법령자료 일부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신고서 등은 다음 목록에 있습니다.
[수입육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