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회원]2013년 귀속 증빙자료(계산서 등) 수취에 따른 안내말씀
등록일 201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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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업체님에게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및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을 위해 수입육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입육을 구매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계산서 or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회원님께서 판매업체가 직접 발행하여 보낸 증빙자료와 “마이페이지 증빙서류발급”에서 출력받은 증빙자료를 중복∙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사례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빙자료(계산서 or 세금계산서)는 구매 건별로 판매업체가 직접 발행하여 보내온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고무인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② “마이페이지 증빙서류발급”에서 확인하시거나 출력받은 증빙자료는 판매업체가 보내온 증빙자료 내역을 검증하는 원시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향후 증빙발행 일원화를 위해서 거래소 시스템을 재구축중에 있음)
③ 증빙자료(계산서 or 세금계산서)는 통상 건별로 받으시나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월합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증빙자료(계산서 or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판매자가 상품을 창고이체(출고)한 날 또는 택배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⑤ 그리고 2012년 12월31일 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문한 거래건이 실제 다음년도 1월중에 상품을 창고이체(출고) 받거나 택배 발송된 경우는 이를 고려하시면 좋겟습니다.
※ 구매회원님께서 판매업체로부터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육거래소(1644-9242)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 입 육 거 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