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중개이용수수료 안내(입점 판매업체)
등록일 201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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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개이용수수료 안내(입점 판매업체)
수입육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판매업체 사업자님께서 2013년에도 더욱 큰 성과를 이루시고 또한 가정에 참된 행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입육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판매사업자님께 도매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상반기 이용수수료 전액을 면제하였고 이후 하반기동안 일정수수료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도매거래사이트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홍보•사이트재구축•도소매거래 구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입점업체 사업자님께 판매수수료 등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판매이용수수료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판매이용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별도) >
1. 도매유통업체 등에게 창고이체 조건으로 실제 공급하는 경우 : 기존 유지 (판매금액의 0.5%)
단, 거래건당 1백만원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가 적용됨
2. 택배와 직배송상품으로 등록되어 주문체결,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1%
3. 가공상품인 경우에는 인도조건(창고이체,택배,직접배송 등)에 불구하고 판매금액의 3%~5%
< 적용시기 >
- 2013년 1월 1일부터 주문•체결되어 판매되는 금액부터
< 적용방법 >
- 업체별 개별주문 거래건별로 정산하여 차액이 송금됨
※ 판매정산금액 – 판매이용수수료 - 택배부자재 등 = 송금할 금액
그리고 향후 입점업체와 구매사업자들께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회수등을 고려하여 구매사업자 구분관리•입점판매업체 등의 도매상품 등록혜택•제반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입 육 거 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