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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결제된 상품인도에 관해 쌍방 합의하에 인도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등록일 2012. 08. 09 조회수 498
구매•결제된 상품인도에 관해 쌍방 합의하에 인도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구매자가 창고이체 조건으로 구매•결제한 상품은 두가지로 나누어 창고이체가 실행됩니다. 첫째, 수입육거래소 개장시간(오전 8시30분 ~ 오후4시)내에 구매•결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2시간내에 이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일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입육거래소 개장시간 이후 구매•결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익일 개장시간으로부터 2시간내에 이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익일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별도 합의에 의해 구매•결제된 거래건에 대한 적정 창고이체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하며, 필요시 절차에 따라 취소 후 재구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창고이체에 대해 별도 합의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향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쌍방의 거래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는 판매자의 이체 완료가 서면 확인될 경우 구매자의 승인없이도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자동 지급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이체 연기시 가격상승•하락 등으로 쌍방(판매자와 구매자)이 거래를 취소할 여지가 있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입육거래소 -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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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6년차 ~
2011년 기획재정부장관 수상 이후 구매자 권리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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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증명서를 통과한 상품만 등록·유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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